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입기획자
- 신입서비스기획자
- 비전공자취업
- 업무회고
- 서비스기획회고
- 서비스기획
- 기획자의책장
- 서비스기획책추천
- 기획자회고
- IT기획자
- 서비스기획자
- 포트폴리오구성
- 기능정의서
- 기획프로세스
- 회원가입기획
-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 요구사항정의서
- 기획자
- 주니어기획자
- 기획자의회고
- 서비스기획실무
- 회원가입로직
- 회고하는이유
- 책추천
- 기획실무
- 기획자의문서관리
- IT기획
- PM
- 화면설계서
- 비전공자
- Today
- Total
기획자로 살아남기
요구사항정의서가 기획의 반인 이유, 요구사항정의서 쓰는 법 본문
요구사항정의서란?
요구사항정의서는 개발이 들어가기전 가장 먼저 정의하는 문서이다. 특히 SI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여 전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갑의 위치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말이 계속 바뀔 위험과 정해진 기간내에 말도 안되는 개발요청을 하게 되면서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SI뿐만 아니라 인하우스에서도 요구사항정의서를 적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발자와 디자이너에게 "어떤 기능을 개발할건지를 알리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요구사항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해 기획이 중단된 적이 있다. 화면설계서까지는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기획의도와 기획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요구사항정의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것이다. 화면설계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과거의 나로서는 기능정의와 어떤식으로 화면을 설계할 건지 보여지는 화면설계서만 있다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개발자분들은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만 있어도 개발은 할 수 있으며 화면설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하셨다.요구사항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설령 어느정도 개발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개발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기획의도로 이 기능을 개발할것인지 제대로 전달하는게 필요하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338006&memberNo=6457418&vType=VERTICAL
화면 그리는 기획자가 되지 마세요.
[BY 모비인사이드] 주변에 서비스 기획 직군을 준비 중인 후배가 여럿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고 ...
m.post.naver.com
하지만 완벽한 요구사항정의서는 없으며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부분은 항상 기획자가 관리해야한다.
요구사항정의서 적는법
요구사항 정의서 예시
1. 구분: 웹인지 앱인지 혹은 관리자인지 어떤 분야의 기능개발인지 구분 필요
2.요구사항 ID: REQ-Request의 줄임말로 ID관리
3.요구사항명: 구분을 지었다면 어떤 단계 및 메뉴에 해당되는 것인지 고지 필요
4.요구사항 상세 설명: 해당 단계 및 메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 필요
5.요청자(요청부서): 요청자 및 요청부서 고지 필요, 프로젝트 개발 시 여러 부서 및 관계자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요청자를 구분하고자 함
6.비고: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참고할만한 레퍼런스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고지영역(필수x)
'서비스 기획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원가입 시 어떤 회원정보를 받을 것인가, 기획의 역할 (0) | 2024.04.25 |
---|---|
텍스트 인풋 박스 유효성 체크 방식(실시간 유효성 체크 vs 액션 유효성 체크) (0) | 2024.04.15 |
기획자의 소통능력이 중요한 이유, 문서작성 시 팁 공유 (0) | 2024.04.11 |
헷갈리는 앱 푸시 서비스 알림(팝업) vs 광고 알림(팝업) (0) | 2024.04.08 |
헷갈리는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vs 개인정보 처리방침 (1) | 2024.04.01 |